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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(2월 28일)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.


주요 내용은
미분양 아파트 무순위 청약 누구나 가능!
기존에는 조건이
1. 해당 시·군 거주
2. 무주택자
두가지 요건을 충족했어야 규제지역 내 줍줍이 가능했었다
내일부터는 이런 조건 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.
해당되는 단지 중에 가장 관심받는 단지는
둔촌주공 ! 올림픽파크포레온일 것으로 생각됨.
과연 바뀐 규정덕을 봐서 둔주는 완판을 할 것인지 아닌지도 지켜볼만할 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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